[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7,3330
제 1 조(목적)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 8. 4.>
1.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ㆍ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청각장애인ㆍ신장장애인ㆍ뇌전증장애인ㆍ간장애인ㆍ안면장애인ㆍ장루ㆍ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4. 5. 20., 2016. 5. 2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21.>
제 6 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제 7 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계약방법(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① 지자체와 직접 수의계약
② 나라장터 이용한 수의계약
③ 전자조달을 통한 입찰
④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한 수의계약
수의 계약 요청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①항의 7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항의 4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⑤항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③항
-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